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을 이재명 대통령 아들로 거짓 유포한 공무원 벌금형
게시2026년 5월 6일 18:2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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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은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의 범인이 이재명 대통령 아들이라는 거짓 정보를 SNS에 퍼뜨린 산업통상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불리한 거짓 정보를 공개해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이 대통령이 당선돼 범행이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과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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