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여당,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중심으로 전면 개편 추진
게시2026년 4월 30일 14:47
newming AI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정부·여당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기간에서 거주기간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합산해 최대 80% 공제를 적용하지만, 개정안은 거주기간 공제만 최대 80%까지 인정하는 구조로 변경된다.
직장 이동이나 임대 활용 등으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주택자의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거주기간'은 신용카드 사용 내역,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 기록, 공공요금 사용량 등을 종합해 판단되는 실질과세 기준이 적용돼 시장 불확실성이 클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제도 변경에 따른 세수 효과 추계가 불가능하며, 납세자의 행태 변화 역시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기초 통계 없이 제도를 전환하는 것은 정책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장특공제 개편 ‘사전분석 미흡’…예정처 “세수·행태 변화 추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