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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중심으로 전면 개편 추진

게시2026년 4월 30일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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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기간에서 거주기간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합산해 최대 80% 공제를 적용하지만, 개정안은 거주기간 공제만 최대 80%까지 인정하는 구조로 변경된다.

직장 이동이나 임대 활용 등으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주택자의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거주기간'은 신용카드 사용 내역,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 기록, 공공요금 사용량 등을 종합해 판단되는 실질과세 기준이 적용돼 시장 불확실성이 클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제도 변경에 따른 세수 효과 추계가 불가능하며, 납세자의 행태 변화 역시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기초 통계 없이 제도를 전환하는 것은 정책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다음 달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서울 아파트 급매물 거래가 늘어나는 가운데 16일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급매’ 매물이 붙어 있다. [이승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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