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엘에프네트웍스에 과징금 4억원 부과
게시2026년 8월 11일 12:0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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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엘에프네트웍스가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적법한 서면 약정 없이 전가하고 경쟁사업자 정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4억1800만원을 부과했다.
엘에프네트웍스는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174개 납품업자와 29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행사 상품·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불완전한 약정서로 총 5861만원을 부담시켰다. 또한 2022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47개 납품업자에게 경쟁사업자 점포의 매출액·수수료 등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향후금지명령과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함께 내렸으며, 이는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관행 적발 강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LF네트웍스에 과징금 4억…납품업자에 판촉 비용 떠넘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