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특검법 헌법소원 각하
게시2026년 3월 24일 18:5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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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낸 내란특검법 위헌 헌법소원을 24일 각하했다. 지정재판부는 청구 기간을 초과해 접수됐다는 이유로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내란특검법 2조, 3조, 6조, 11조, 25조 등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청구 요건 부적법으로 판단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도 지난 1월 같은 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한 바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재판 의무 중계와 플리바게닝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전원재판부에서 심리 중으로 향후 판단이 예정돼 있다.

헌재, 尹측 “내란특검법 수사 대상 조항 위헌” 헌법소원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