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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사기 사건, 90일 상장 약속으로 5000만원 투자자 기망

게시2026년 10월 10일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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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거래소 상장을 90일 내에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속여 가상자산 5000만원어치를 판매한 업체 관계자 2명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은 상장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객관적 근거 없이 90일 기한을 정하고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코인원 상장심사 거절, 빗썸 신청 철회, 게임 개발비 미지급 등 상장 불가능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실제 상장 추진 사실만으로는 사기 고의를 부정할 수 없으며, 상장 불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기망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피해자는 약 3년 8개월 후인 올 6월에야 원금을 돌려받았다.

챗GPT로 만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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