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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강제징용 피해자 조부 대리해 일본제철 배상 승소

수정2025년 8월 2일 18:09

게시2025년 8월 2일 15:32

AI가 3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A씨의 아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대리인은 A씨의 손자인 현직 판사가 개인 자격으로 맡았다.

재판부는 소멸시효 계산 기준을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확정 시점으로 보고 판결했다. 피해자 A씨는 1944년 일본제철 작업장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렸으며, 그의 아들이 2019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제철 측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2023년 12월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나온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른 것이다. 현직 판사가 민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한 특별한 사례로 기록됐다.

일본 도쿄에 있는 일본제철 본사 앞에 간판이 달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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