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성공보수 무효 판결에 도전하는 항소심 판단 나와
게시2026년 3월 28일 06:0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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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항소심이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형사 성공보수 무효 판결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재판부는 "모든 형사 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이 곧바로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개별 약정의 실제 영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의뢰인 A씨가 무죄 확정 후 약속한 성공보수 3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자 법무법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나온 판단이다. A씨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성공보수 약정이 선량한 풍속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상고 심리 중이며, 대법원이 항소심 판단을 받아들이면 11년 만에 형사 성공보수 제도가 부활할 수 있다. 변호사단체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의견서를 준비 중이며, 변호사법 개정 등을 통한 제도 개선 논의도 확산하고 있다.

변호사 '형사사건 성공보수' 부활하나…11년 만의 하급심 반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