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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법인세·증권거래세 인상, 고배당주 분리과세 도입

게시2026년 1월 10일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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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기업의 법인세율이 1%포인트 오르고 증권거래세율이 0.05%포인트 인상되며,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이 종합소득과 분리 과세된다.

법인세는 10~25% 범위에서 적용되고, 증권거래세는 유가증권시장 0.05%, 코스닥·K-OTC시장 0.2%로 조정된다.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의 배당금은 과세표준 2000만원까지 14%, 2000만~3억원 20%, 3억~50억원 25%, 50억원 초과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납세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배당소득만 2억원 이상인 경우 분리과세(20%)가 종합과세(38%)보다 유리하며, 금융소득 8100만원 이하면 원천징수(14%)만으로 충분해 분리과세보다 종합과세가 나을 수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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