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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쪽방 미라 주검 유기 사건, 무허가 쪼개기 주택 논란

게시2026년 10월 31일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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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주택가 골목에서 미라화된 주검으로 발견된 ㄱ씨가 건물주 김씨 소유의 쪼개기 무허가 쪽방에 거주한 것으로 2026년 10월 30일 한겨레 취재 결과 파악됐다. ㄱ씨의 주검은 2026년 10월 27일 발견됐으며, 80대 건물주 김씨는 주검을 유기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건축물대장상 1가구로 등록된 주택은 실제로는 19개 방으로 나뉘어 있었다. 구로구청은 무단으로 방을 쪼개 쓴 것은 위법이라며 무단 대수선 위반 건축물로 분류했다. 구로2동은 1960년대 구로공단 노동자 숙소였던 벌집 주택이 이주노동자 거주지로 바뀐 곳으로, 전입신고 없이 운영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신고된 이주노동자 사망자 3340명 중 93.6%는 최소한의 정보조차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쪽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주거 취약계층이 보호망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등록 신분과 사회적 고립이 겹친 이번 사건은 주거 실태 점검과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드러냈다.

30일 한겨레가 방문한 서울 구로구 구로2동에 위치한 무허가 쪽방 건물. 이곳은 지난 27일 주택가 골목에서 미라화된 주검을 발견된 ㄱ씨가 거주하던 곳이다. 이곳의 건물주인 80대 남성 김아무개씨는 ㄱ씨의 주검을 유기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 허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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