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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법개정 추진

게시2026년 3월 3일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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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3일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기록·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포괄임금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임금대장에 근로일수와 날짜별 초과근로시간을 기재하도록 명시했고, 노동자의 임금대장 열람권을 보장했다. 초과근로 수당을 실근로시간을 근거로 산정하도록 규정해 포괄임금 계약 자체가 의미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당사자 합의 시 고정 오티 수당을 지급하되, 실제 근무시간이 초과하면 차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이미 담긴 내용을 법률로 확인하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노동자 동의만으로 포괄임금 계약을 허용하는 조건도 문제로 지적되며, 전문가들은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노동부 승인을 거친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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