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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으로 특사경 검사 지휘 10월 폐지, 수사 공백 우려

게시2026년 8월 26일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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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으로 10월 2일부터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가 폐지된다. 검사는 '지도·조언'만 가능해지면서 법률·수사 경험이 부족한 특사경들이 개인 책임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현재 특사경 2만161명 중 48%가 경력 1년 미만이고 5년 이상 경력자는 8%에 불과해 수사 경험이 매우 부족하다. 소규모 지자체의 특사경들은 다른 행정 업무를 겸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매뉴얼도 없는 상황에서 법왜곡죄 등 개인 사법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다.

검사 지휘 폐지로 기관장의 수사 개입이 활발해질 수 있으며, 편중 수사나 봐주기 수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건 송치 보완책만으로는 부족하며 특사경 전문성 강화와 행정기관 부당 개입 방지 장치가 함께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특별사법경찰 및 공무원들이 2020년 6월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 전시회에서 코로나 집합제한명령과 관련한 현장 점검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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