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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뉴진스 다니엘 상대 430억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게시2025년 12월 31일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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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 다니엘과 그 가족,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430억9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주식 분쟁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에 배당됐다.

어도어는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며,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민 전 대표 복귀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계약 해지를 선언했고, 법원은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성을 인정해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제한했다.

이번 소송은 뉴진스와 어도어 간 계약 분쟁이 법적 단계로 심화된 것으로, 향후 멤버들의 활동 재개 시점과 소속사 변경 가능성이 주목된다.

다니엘(왼쪽), 민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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