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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영주차장 요금 3급지 체계로 개편

게시2026년 10월 26일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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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지역별 주차 수요와 토지 이용 특성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차등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2026년 10월 26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계 개선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동 지역과 읍·면 지역으로만 나눠 요금을 적용했으나, 개편안은 2급지를 3급지로 세분화했다. 1급지는 도심 상업지역, 2급지는 그 밖의 동 지역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3급지는 동 지역 주거지역과 읍·면 지역에 적용되며 최초 30분 요금은 각각 1400원, 1000원, 600원이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전체 공영 주차면의 62.4%는 요금이 인하되고 10.3%는 인상된다.

도는 2026년 10월 28일 공청회를 열고 11월 11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 상반기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도청 공영주차장. 박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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