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달장애인 범죄, 재범률 45% 육박…처벌 중심 정책의 한계
게시2026년 8월 24일 06:04
발달장애인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과 비율이 45.2%로 일반인 재범률 13.4%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단비뉴스 취재팀이 1심 판결문 622건을 분석한 결과, 절도범죄가 21.4%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30%가 10만원 미만 소액 절도였다. 피고인의 30%가 징역형 실형을 받는 등 처벌은 가볍지 않았으나, 교육 없는 강한 처벌은 재범 방지 효과가 미미한 상황이다.
발달장애인의 범죄 배경에는 경제난과 장애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발달장애인 취업률은 29.8%로 전체 고용률 62.9%의 절반 수준이며, 기초생활보장 수급 비율은 41.4%로 전체 가구의 8배에 달한다. 또한 인지·판단 능력 부족으로 보이스피싱 등 조직 사기범죄에 '손발'로 이용되거나,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부과율이 62.4%로 일반인 95.5%보다 현저히 낮다. 변호인 없이 재판받은 발달장애인도 28명(4.4%)에 달해 방어권 보장이 미흡하다.
부산의 개별 맞춤형 재범방지 지원(PSRP) 사업은 5년간 100명 중 재범 사례 0건으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일대일 교육을 통해 부적절한 행동의 대체 행동을 가르치는 방식이 효과적임을 입증했으며, 전국 20여개 검찰청에서도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시행 중이다. 전문인력 양성과 법적 근거 마련이 이루어지면 발달장애인의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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