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용자 자녀 1만3000명, 교정시설 접견권 제한으로 고통
게시2026년 4월 14일 05:0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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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시기 부모와 떨어져 살아야 하는 수용자 자녀가 약 1만3000명에 달하는 가운데, 교정시설의 '13세 미만' 돌봄 접견 규정으로 인해 13~18세 청소년들의 접견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2022년부터 토요일 '아동 접견의 날'을 운영 중이지만, 13세 이상 학생들은 학교 수업을 빠져야 하거나 거짓말을 하고 면회를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근거로 14~15세도 부모 면접권이 필요하다며 규정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사단법인 세움의 이경림 대표는 "교정시설 대다수가 주거지역에서 멀리 위치해 학교에 거짓말하고 가는 경우가 많다"며 면접 제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교도관 인원 부족과 돌봄 접견실 제한을 이유로 대상 확대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교정시설 여건 개선 없이는 수용자 자녀의 기본권 보장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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