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 증여 시 평가·취소 규정과 절세 전략
게시2026년 7월 26일 18:1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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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증여는 현금과 달리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 평균 종가로 평가된다. 증여세 신고기한 내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증여 자체가 취소돼 과세되지 않는다.
상장채권은 증여일 이전 2개월 평균과 최근일 종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해외주식은 2025년 이후 증여분부터 1년 보유 후 양도해야 증여시점 평가액을 취득가로 인정받는다.
직계존속 증여는 10년간 5000만원 공제가 적용되며, 혼인·출산 시 1억원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주가 변동에 따라 증여 취소를 활용하면 세 부담 조정 여지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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