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기사, 배송 구역 허점 이용해 1700만원대 물품 절도
게시2026년 4월 1일 08:3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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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역 택배기사가 자신의 배송 구역 허점을 노려 1770여만원 상당의 고가 물품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본인과 지인 계정으로 스마트폰 등 고가 물품을 주문한 뒤 배송 구역 캠프 도착 후 바코드를 찍지 않고 차량에 실었다. 이후 주문 취소나 분실 처리로 대금을 환불받으면서 물품만 챙기는 수법으로 총 10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피해 규모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으나 전과 없음과 1300만원 형사 공탁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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