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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코로나19 이유 임대차 조기해지 무효…153억원 배상 판결

게시2026년 8월 29일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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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코로나19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조기에 끝낸 CJ CGV가 임대인 IBK기업은행에 약 15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역 조치가 2022년 5월 종료됐는데 CGV가 폐관을 결정한 것은 약 3년 뒤라며 코로나19와 폐관 사이의 직접적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3년과 2024년 매출이 다시 증가한 점과 OTT 시장 확대 등 업계 불황도 고려했다.

법원은 CGV의 해지 통보를 무효로 보고 기업은행의 해지 의사 전달일인 2025년 7월 10일을 계약 종료일로 판단했다. 남은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토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으며 계약 기간이 11년 이상 남은 점을 고려해 배상액을 75% 수준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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