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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방향지시등 미사용 집중 단속 실시

게시2026년 10월 15일 11:18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경찰청이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방향지시등 미사용 운전자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026년 10월 15일 밝혔다.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릴 때도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며,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최대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에 따라 일반도로에서는 회전 지점 30m 전, 고속도로에서는 100m 전부터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현장 적발 시 승용차와 승합차는 범칙금 3만원, 이륜차는 2만원이 부과되며 공익신고로 확인되면 승용차와 승합차는 과태료 4만원, 이륜차는 3만원을 내야 한다.

경찰은 방향지시등 미사용 운전자에게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2027년 중순 시행이 예상되지만, 현재는 기존 범칙금과 과태료 규정만 적용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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