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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72.6%, 모든 노동자에 법정 최저임금 적용 필요

게시2026년 5월 31일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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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직장인 10명 중 7명(72.6%)이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모든 노동자에게 법정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처음으로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시작됐으며, 응답자 47.7%는 현행 최저임금(시급 1만320원)이 물가상승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정규직과 30대에서 이러한 인식이 더욱 강했다.

응답자 59.5%는 현재 최저임금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평가했으며, 62.3%는 내년도 적정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000원 이상(월급 약 251만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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