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처벌법 전부개정안 발의, 성매매여성 처벌 제외·용어 변경
게시2026년 9월 17일 18:5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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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성매매'를 '성매수'로 바꾸는 내용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17일 국회에 발의됐다. 2013년 이후 12년 만의 전부개정안 발의로, 성매수 행위를 성착취 행위로 보고 성매수 대상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성매매자를 피해자와 성판매자로 구분해 피해자가 아닌 경우 처벌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강제·강요 등 명백한 피해자도 성판매자로 처벌받아 실질적 인권침해가 발생해 왔다. 개정안은 성매수 대상자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성구매와 알선 등 범죄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전부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성착취를 가능하게 하는 수요와 알선, 광고와 플랫폼 규제 강화와 함께 성매매경험여성의 인권과 존엄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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