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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대비 수사 인력 2788명 보강

게시2026년 8월 19일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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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0월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비해 수사부서 인력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수사부서에 1907명을 보강했으며, 기동대 정원 조정에 따라 881명을 추가 재배치해 총 2788명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경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7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약 7만6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4000건 증가했으며, 송치 결정 대비 보완수사 요구 비율도 14.2%에서 17.1%로 상승했다.

경찰은 기동대 감축에 따른 경비 공백을 대비해 훈련지도관 육성과 임시편성부대 동원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퇴직 경찰관의 로펌 재취업 관련 '전경예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사건 문의 금지제도와 사적접촉 금지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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