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연녀 집 찾아간 아내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징역 6년
게시2025년 9월 10일 16:2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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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6일 오전 9시 50분경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57세 A씨가 자신의 외도 사실을 알고 내연녀 집을 찾아간 아내 B씨(54)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내연녀와 아내가 다투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후에도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렀으나 행인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B씨는 목 부위에 4주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2025년 9월 10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우자를 살해하려 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범행 인정과 반성,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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