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식 소식으로 빈집 털어온 60대 징역 1년 2개월
게시2026년 5월 9일 15:4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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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일간지에 실린 결혼식 소식으로 혼주의 주소를 파악한 뒤 결혼식 당일 빈집을 침입·절도한 60대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은 9일 절도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으며, A씨는 2019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강원·경북·충남·충북 일대에서 8차례에 걸쳐 약 9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역 일간지의 결혼식 소식을 보고 피해자들의 집 주소를 알아낸 뒤 결혼식이 있는 날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쳤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하지만 계획적·반복적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공개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결혼식 소식 공개 시 주소 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지역신문 ‘결혼 소식’ 노렸다…60대 빈집털이범의 치밀한 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