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가업상속공제 전면 개편…베이커리카페·부동산업 제외
수정2026년 4월 6일 21:27
게시2026년 4월 6일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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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빵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 베이커리카페와 부동산임대업, 전문직 업종을 제외하기로 했다. 국세청 조사 결과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 25곳 중 44%가 제과점으로 등록하고 커피전문점으로 운영하는 등 공제 남용 사례가 확인됐다.
1997년 제도 도입 이후 공제한도 확대와 요건 완화로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전면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주차장 운영업의 경우 2020년 공제 대상 편입 이후 개업한 곳이 58%에 달했다.
재정경제부는 토지 공제 축소, 경영·사후관리 기간 연장 등을 담은 개선안을 2026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제 한도와 대상 기업 규모 재조정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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