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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업상속공제 전면 개편…베이커리카페·부동산업 제외

수정2026년 4월 6일 21:27

게시2026년 4월 6일 21:07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빵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 베이커리카페와 부동산임대업, 전문직 업종을 제외하기로 했다. 국세청 조사 결과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 25곳 중 44%가 제과점으로 등록하고 커피전문점으로 운영하는 등 공제 남용 사례가 확인됐다.

1997년 제도 도입 이후 공제한도 확대와 요건 완화로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전면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주차장 운영업의 경우 2020년 공제 대상 편입 이후 개업한 곳이 58%에 달했다.

재정경제부는 토지 공제 축소, 경영·사후관리 기간 연장 등을 담은 개선안을 2026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제 한도와 대상 기업 규모 재조정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토론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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