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상습 조퇴·게임·폭언 직원 강급 처분 적법 판결
게시2026년 8월 2일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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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근무 중 습관적으로 조기 퇴근하고 게임을 하며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폭언을 한 직원에 대한 강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제조업체 A사 연구원 B씨는 2024년 2월과 4월 총 25회에 걸쳐 무단 조퇴했으며, 출퇴근 기록을 조작해 정시 퇴근인 것처럼 입력했다. 근무시간 중 게임을 여러 번 했고, 팀장의 업무지시를 거부했으며, 상사 평가에서 고의로 최하점을 몰아주기도 했다.
법원은 CCTV 영상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도 민사소송의 증거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근무시간 게임은 정당화될 수 없는 직무태만이라고 판단했다.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절할 수 없다는 점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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