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 차별 없는 보상 합의
게시2026년 4월 19일 11:4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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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 자갈공장 컨베이어벨트 끼임 사고로 숨진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 응웬 반 뚜안의 유족이 17일 사측과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내국인과 차별 없는 배·보상, 공식 사과, 안전관리 체계 개선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이주민 산재 보상금을 본국 임금 기준으로 산정해 정주민보다 훨씬 적게 지급해왔다. 이번 합의는 이러한 차별적 관행을 깬 첫 사례로, 이주노동자 보상 기준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사고 발생 후 해당 업체는 1억에 가까운 과태료를 납부했으나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이주노동자 안전 관리 강화와 차별 해소가 과제로 남았다.

‘컨베이어 끼임 사망’ 뚜안 유족 ‘차별없는 보상’에 합의···사고 발생 38일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