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무신사 임원 이직 소송, 쿠팡 항고 취하로 종결
수정2026년 1월 2일 15:21
게시2026년 1월 2일 14:0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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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무신사로 이직한 전직 임원을 상대로 제기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 기각과 항고 취하로 최종 종결됐다. 쿠팡은 지난해 상반기 무신사로 이직한 임원 2명을 대상으로 7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12월 17일 항고를 취하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24일 쿠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쿠팡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한 달여 만에 취하했다.
무신사는 이번 결과를 인재의 자유로운 이동이 법적으로 정당함을 확인받은 것이라며, 적법한 채용 절차를 통해 우수 인재 확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신사는 신년 들어 5만원 쿠폰팩과 5000원 페이백을 제공하며 신규 고객 확보에 나섰다.

쿠팡-무신사 '임원이직' 분쟁 종결...'쿠팡 항고 취하'
결국 항고 취하한 쿠팡…무신사와 이직 금지 소송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