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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 투자자 반발 확산

게시2026년 8월 15일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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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친 22% 세율을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주식과의 형평성 문제, 손실 이월공제 미허용 등을 이유로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정치권에서도 과세 유예·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으며, 국회 입법조사처는 법적 분쟁 가능성을 우려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예정대로 시행하되 필요시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국가 간 자동정보교환 체계를 통해 해외 거래소 추적 체계를 구축 중이다.

국회전자청원에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한 청원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사진=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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