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구협회 심판 성접대, 공소시효 도과로 수사 한계
수정2026년 8월 19일 12:20
게시2026년 8월 19일 12:1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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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대한축구협회의 2011~2012년 외국인 심판 성 접대 사건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가 공소시효를 넘겼다고 판단했다. 당시 월드컵·올림픽 예선전 등 7경기에서 심판·감독관 10여 명에게 성 접대가 이뤄졌다.
해당 사실은 2016년 문체부 감사로 확인됐으나, 15년 전 발생한 사안이라 성매매 알선 혐의는 시효가 만료됐다. 경찰은 당시 업무상 배임죄로 수사해 2017년 10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공소시효 장벽으로 추가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스포츠계 비리 적발 시점과 법적 대응 간 시차가 구조적 한계로 재확인됐다.

[속보] 경찰 "축구협회 심판 성접대 의혹, 성매매알선 공소시효 도과"
[속보] 경찰 “축구협회 심판 성접대 의혹, 성매매알선 공소시효 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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