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세무조사 무마 금품수수 2심도 실형
수정2025년 8월 22일 15:36
게시2025년 8월 22일 15:1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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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0개월 및 추징금 3219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재판과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부동산 시행사업자에게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법무법인으로부터 5억원을 무상으로 빌리고 고가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호텔부지 개발사업 알선 관련 1억원 수수 혐의는 '채권 변제 명목'이라는 주장을 감안해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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