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시, 한강 폐천부지 정화소송 1심 승소
수정2026년 11월 2일 18:09
게시2026년 11월 2일 17:4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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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가 한강유역환경청과 8년간 다퉈온 토양정화 책임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방법원은 한강유역환경청의 정화조치명령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각하하고 소송비용도 원고 부담으로 판결했다.
미사동 한강 폐천부지는 1998년부터 골재 야적장으로 쓰이다 방치됐고, 2018년 하남시 조사에서 기준치 초과 불소가 검출됐다. 하남시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국유지 관리기관에 정화명령을 내리자 한강유역환경청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소송 요건 미비에 따른 각하로 국가의 정화책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하남시는 국가 주도의 오염토양 정화가 본격화되기를 기대하며 후속 절차를 주시하고 있다.

“8년 끌어온 한강 폐천용지 오염, 정화 책임은 국가” 하남시, 1심 승소
'8년간 책임 공방' 하남시, 한강유역환경청 상대 소송서 1심 승소
하남시, 한강 폐천부지 토양정화 책임 소송 1심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