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숭실대 전수미 교수, 이윤재 총장 임금체불 진정
게시2026년 10월 12일 16:2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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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전수미 교수가 이윤재 총장을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 혐의로 노동 당국에 진정했다. 재임용 거부 처분이 취소됐지만 다섯 달치 급여가 밀렸기 때문이다. 교원 신분이 유지된 상태에서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이 쟁점이 되고 있다.
전 교수는 2026년 8월 2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진정서를 냈고, 2026년 9월 2일 근로감독관이 배정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학교는 2026년 2월 겸직 금지 위반을 사유로 재임용 거부를 통보했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2026년 6월 처분을 취소했다. 이후 학교는 2026년 7월 2차 재임용 거부 처분을 내렸다가 스스로 취소했으며, 2026년 5월부터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노동법 전문가는 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가 취소되더라도 대법원 판례상 근로관계가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밀린 임금의 청구 범위가 불확실해 교원 보호 제도의 공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기간제 교원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보호 방안 마련 필요성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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