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기 가담자, 위증까지 유죄 판결
게시2026년 8월 9일 11: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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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범죄단지에서 로맨스스캠과 가상자산 투자사기에 가담한 남성이 법정에서 '여행인 줄 알았다'고 거짓 증언해 위증죄까지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4일 A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기, 위증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불법적인 일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월 200만원의 기본급과 인센티브 조건을 듣고 출국했다. 범죄단지에서 사기 수법 교육을 받고 유인책 역할을 하며 '잘할 자신 있다'고 적극성을 보였으며, 피해자 B씨로부터 1억8360만원을 사기했다. 재판에서는 출국 전 보수 조건을 구체적으로 들었으면서도 '캄보디아 여행을 가는 줄 알았다'고 주장하고 감금 기간도 이틀을 일주일로 부풀렸다.
재판부는 A씨가 불법적인 일을 알고도 여행이라 거짓 증언한 것은 형사책임을 면하려는 의도적인 허위진술이라고 판단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 가담했고 피해 회복 노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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