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으로 동네 입구 막고 보험사기까지 저지른 40대 실형
게시2025년 8월 31일 05:01
newming AI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2024년 8월 3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누군가 자기 차에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일주일간 동네 입구를 차량과 보트 트레일러로 막고,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가로챈 49세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9일부터 15일까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의 이면도로 양쪽 입구를 막아 폭 2m, 길이 70여m 도로를 통행 불가능하게 만들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다. 또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6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3,800여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사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 “내 차에 침 뱉었지” 동네 입구 ‘길막’한 40대 男, 교통사고 보험사기까지
- 정말 가지가지 했네…차로 동네 입구 막은 40대, ‘보험사기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