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영풍-MBK 고려아연 경영권 계약서 공개 명령
게시2025년 12월 30일 15:25
newming AI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0일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체결한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관련 계약서 일체를 31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고려아연 계열사 KZ정밀이 제출한 문서공개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지난해 9월 체결된 주주 간 계약서와 후속 계약서가 대상이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이 MBK에 자사 주식을 저렴하게 인수하도록 콜옵션을 부여한 것이 주주배임이라며 9300억원대 소송을 진행 중이다.
공개된 계약서에서 시장 예상보다 낮은 행사가격이나 영풍에 불리한 조건이 확인될 경우 고려아연 측의 주주대표소송이 유리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 "MBK-영풍 계약일체 공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