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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검사 수사지휘권 삭제 속 특사경 권한 확대 법안 13개 발의

게시2026년 6월 1일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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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국회에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신설 및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13개 발의됐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식재산처 특사경에 반도체·이차전지 유출 범죄 수사권을, 식품의약품안전처 특사경에 의료용품 매점매석 수사권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서영석·윤준병·조인철 의원 등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특사경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을 냈다.

비공무원 조직인 코레일·서울교통공사·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을 도입하거나, 법원 영장 없이 계좌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삭제될 경우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외부 통제 없이 특사경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법조계는 특사경의 무분별한 확대로 인한 권한남용과 암장 사건 증가, 위법수집증거로 인한 면죄부 사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검찰 폐지 후 현상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코레일 KTX와 SRT. 비공무원 조직인 코레일에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하자는 법안이 지난 3월 발의됐다. 사진 중앙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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