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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과징금·감사인 지정 3년 조치

게시2026년 9월 2일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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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상장사 금양이 2022년 허위 매출 103억원을 계상한 회계 부정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를 받았다.

금양은 실물 재고자산을 이전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으며, 몽골법인에 대한 지배력을 잘못 판단해 연결 회계처리를 했다. 이로 인해 자기자본이 2023년과 2024년 1분기에 각각 776억5000만원, 2024년 2분기 935억5000만원 과대 계상됐고, 미인식한 손상차손은 763억3000만원에 달했다.

증선위는 금양 대표이사와 전 담당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감사를 담당한 선진회계법인도 과징금과 감사업무 제한 2년 조치를 내렸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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