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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남성, 이웃 흉기 협박으로 집행유예 선고

게시2026년 10월 23일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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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 앞 땅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웃과 보일러 수리공을 흉기로 위협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특수협박과 폭행 혐의를 인정해 사회봉사 40시간, 음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범행 도구 몰수를 명했다.

A씨는 2026년 5월 2일 강원 횡성군 이웃 B씨의 집 앞마당에서 농기구를 들고 살해하겠다며 협박했다. 그는 B씨 소유 토지 매입을 거절당한 뒤 말다툼 끝에 범행했으며, 이를 말리던 보일러 수리공 C씨를 폭행하고 농기구로 위협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을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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