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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후 원청 기업, 안전조치 이행 시 하청노조 교섭 의무 발생

게시2026년 4월 12일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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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 기업 근로자의 안전사고 방지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원청 기업이 노동위원회로부터 '사용자'로 판정받아 하청 노조와 교섭 테이블에 앉게 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노동위가 지난 10일까지 사용자성을 판정한 27건 가운데 92%인 26건에서 원청 기업의 사용자성을 인정했으며, 산업안전이 판정 근거로 포함되어 있다.

원청 기업들은 "법을 충실히 지킬수록 피해자가 되는 구조"라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현행 산안법상 원청은 하청업체 근로자의 안전관리비를 법정 요율에 따라 집행하고 감독할 의무를 지는데, 노동위가 이를 하청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한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사용자성 인정 판단에 불복한 원청 기업의 재심 신청을 만류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교섭이 시작되더라도 법적 분쟁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노조법이 의제별 부분 교섭을 허용하면서 산업안전을 이유로 교섭 테이블에 앉은 하청 노조가 직접 고용, 임금 인상 등 추가 의제를 요구할 경우 의제마다 사용자성 판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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