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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후 두 번째 원·하청 단체협약 체결

게시2026년 9월 17일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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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한강이앰피와 한국노총 한강레미콘운송노동조합이 원·하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중견기업의 원·하청 단체협약 체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사는 해고된 조합원 전원 복직, 노동조합 활동시간 보장, 포괄임금제 폐지에 따른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에 합의했다. 노조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후인 4월 22일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거절하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했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한강이앰피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이번 합의는 중소규모 민간위탁·파견 노동의 원·하청 갈등 해결을 위한 통합적 교섭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이 강화되는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일 서울 시내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레미콘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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