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관 증원 논쟁, 대법원의 반대 이유 검토
게시2026년 2월 26일 05:03
newming AI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관을 매년 4명씩 3년간 12명 증원하는 안을 통과시켰으나, 대법원장은 하급심 악화를 우려하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이 제시한 반대 이유들을 검토하면 논리적 근거가 희박하다. 하급심 악화 우려는 전국 3200여 판사 중 36명이 이동하는 것으로 설득력이 없고, 전원합의체 심리 곤란도 상고 사건의 0.2%에 불과한 사건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되었다. 전원합의체가 필요하면 연합부 구성으로 해결 가능하다.
대법관 증원은 전문부 구성으로 사건 해결의 전문성을 높이고, 여성·재야 변호사·법학 교수 등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고 법원의 위상은 숫자의 희소성이 아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수행에서 나온다.

대법관 증원 반대, 논리적 근거가 희박하다 [왜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