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민 신청 불회부 결정 받은 외국인, 공항 출국대기실서 3개월 이상 '장기 노숙'
게시2026년 4월 24일 05:0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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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에서 반정부 시위 참가로 피해를 입은 피델은 1월 29일 한국 입국 후 난민 신청했으나, 출입국 당국이 2월 5일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이라며 난민 심사 불회부 결정을 내렸다. 불복 소송 진행 중인 그는 인천국제공항 출국대기실과 출국장을 벗어날 수 없는 상태로 3개월 이상 머물고 있다.
출국대기실은 2002년 입국 불허 외국인의 일시적 수용을 목적으로 설치됐으나,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심사 불회부 결정에 불복하는 신청자들이 장기간 머물면서 인권 문제로 대두됐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현재 약 20명이 한 달 이상 장기 입소 중이며, 피델은 창문 없는 대기실에서 햇볕을 쬘 수 없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출입국항 밖에 출국대기소를 설치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공익법단체 두루의 이상현 변호사는 단기적으로는 대기소 내 운동장 등 외부 공간 조성, 장기적으로는 완전 개방형 운영을 제안했다.

공항터미널 출국대기실서 3개월…“햇볕도 못 쬐는 출국대기실 바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