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법 개정 후 HDC그룹, 계열사 아이파크영창 지원 중단
게시2026년 4월 29일 20:4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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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그룹의 피아노 제조·판매기업 아이파크영창이 16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는 지난해 7월 공포된 개정 상법 시행 이후 주요 그룹에서 확인된 첫 계열사 지원 중단 사례로 꼽힌다.
개정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했으며, 이에 따라 계열사 지원 같은 경영 의사결정의 정당성 입증 필요성이 커졌다. 아이파크영창은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영업적자로 2022년부터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으며 차입금 120억원 전액이 계열사 차입금으로 구성돼 그룹 재무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해왔다.
신용평가사들은 이번 사례가 에이치디씨 계열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기업에서도 계열사 자금 지원 가능성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신평사들은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의 의사결정 변화를 신용평가에 적절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악기업체 영창 기업회생 신청…“상법 개정 뒤 계열지원 중단 첫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