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재산분할 분쟁, 남편 명의 아파트 5억→10억 증가분 분할 대상
게시2026년 8월 16일 07: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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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부터 각자 재산을 관리해온 부부가 이혼 과정에서 남편 명의 아파트의 재산분할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남편은 결혼 전 소유한 아파트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아내는 8년간 생활비를 전담해 남편이 월 200만원의 대출금을 갚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배수지 변호사는 남편 명의 아파트가 결혼 전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혼인 기간 동안 아내의 생활비 지출이 대출금 상환 및 자산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시세 상승분(5억→10억)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며, 현재 남은 대출금을 뺀 순자산 전체가 분할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는 결혼 후 '재산을 각자 관리하겠다'는 약정은 관리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합의로 보지 않는다며, 매달 생활비 지출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8년동안 생활비 댄 아내…"남편 명의 아파트 5억→10억 됐는데, 재산분할 안돼요?" [이런 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