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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당내 경선 중복투표 혐의 3명 고발

게시2026년 4월 21일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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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특정 예비 후보자를 지지하는 회계책임자 A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A씨 등은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권리당원들에게 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해 당내 경선에서 중복투표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위장전입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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