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 배우자, 상대방 사망 후에도 재산분할 청구 가능
게시2026년 8월 14일 06:3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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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어 해소된 경우, 배우자는 법률상 부부의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 의무의 상속성을 인정해 상대방이 사망한 후에도 그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B씨와 협의이혼 후 2022년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나, B씨가 2023년 사망하기 전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못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의 핵심이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이라는 재산권적 성격에 있다며, 상속인인 C씨를 상대로 한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A씨의 부부재산 형성 기여도를 40%로 인정했으며, C씨는 재산분할금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납부한다. A씨는 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나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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