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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항소심서 계엄 적법성 주장

게시2026년 10월 6일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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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5일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을 제시하며 계엄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항변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소집을 위해 대접견실을 미리 점검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건의 이전에 이미 국무위원 명단이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해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밤 10시에 계엄을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군 지휘관들에게는 1심에서 징역 10년~18년의 중형이 선고되고 있어 법정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달 1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 심리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이 열리고 있다. 서울고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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