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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 라그란데 불법행위 재공급 2가구 무순위 청약

게시2026년 5월 4일 16:48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서울 도심권 신축 재개발 아파트 단지인 래미안 라그란데에서 불법행위로 계약 취소된 2가구가 무순위 청약으로 공급된다. 일반공급 전용 55㎡(8억9538만원)와 특별공급(노부모부양) 전용 74㎡(9억7468만원) 각 1가구이며, 당첨 시 4억~6억원대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2025년 1월 입주한 2년차 단지로,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는 청약통장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5월 12일 특별공급, 13일 일반공급 접수가 진행되며 당첨자는 18일 발표된다. 실거주 의무는 없어 투자 수요 집중이 예상된다.

래미안 라그란데 전경 [래미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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