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친 휴대전화로 7400만원 대출 가로챈 20대 실형
수정2026년 10월 18일 09:40
게시2026년 10월 18일 09:3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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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휴대전화로 개인정보를 무단 입력해 수천만원대 대출을 받은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26회에 걸쳐 남자친구 B씨의 금융 앱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총 7400여만원을 대출받아 자신의 계좌로 옮겼다.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A씨는 잠적해 단 한 차례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는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편취 금액이 거액인 점은 불리하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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